개인파산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 정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은행대출·카드채무·사채 등 채무 발생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신청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의미 |
|---|---|
| 파산절차 |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조사하고,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법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
| 면책절차 |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즉시 없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면책허가결정과 그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소득이 ‘0원’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연령, 건강, 직업, 부양상황, 보유재산과 전체 채무를 종합했을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살핍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으로 일부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파산신청자에게 면책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 허위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 직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
- 일부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
- 최근 신용대출, 카드사용, 현금서비스와 사용처
- 도박·투기·과소비로 평가될 수 있는 지출
- 과거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이력
신청 후에도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지만, 법률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양의무와 관련된 채권 등은 개별 성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채권목록 작성 단계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사실관계
- 현재 소득과 향후 취업·영업 가능성
-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과 최근 처분재산
- 채무가 늘어난 시기와 구체적인 사용처
- 압류·경매·소송 및 보증채무 여부
- 과거 회생·파산·면책 신청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