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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확인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이전 면책 시
5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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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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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네, 개인회생 신청 접수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모든 채권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A. 통상적으로 신청 후 3~5개월 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3년(36개월)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신용정보 등록으로 인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하여 한 번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